도입외자의 부실화 문제 때문에 1968년 1월에 「외자도입합리화시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외자의 부실문제가 더 확대되자 1969년 5월 13일 청와대에 외자관리실을 신설하여 부실기업 정리작업을 하였고 5월 19일에는 재무부가 5월 현재 차관업체 83개 중 45%를 부실기업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1971년에는 다시 경제기획원(기업합리화 위원회)이 총차관업체 147개 중 26개를 부실기업으로 규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1973년 중화학공업기획단은 중화학공업화 계획을 세우면서 “중화학공업을 착수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총투자의 3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토록 하여 내자동원 제체를 강화함과 아울러, 외자 도입은 국산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의 도입과 선진기술의 확보에 주안을 두고 원칙적으로 총소요자금의 60% 이내에서 조달토록 할 것”이라는 외자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외자도입은 원칙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차관도입에 우선을 둘 것이나 안전한 원료의 공급, 해외시장의 확보·개발, 선진기술의 도입 및 소요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합작투자를 인정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의 직·합작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50% 이내에서 억제할 것이며 50% 이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에 대한 과실(果實)회수를 감안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점차 내국인에게 소유주식을 이양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1973년 6월 17일에는 「재무부」가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장단기 내자동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분 | 외자 | 내자 | 합계 |
소계 | 5,305 | 3,547 | 8,852 |
구성비(%) | 59,9 | 40,1 | 100.0 |
기타 | 468 | 273 | 741 |
합계 | 5,773 | 3,820 | 9,593 |
구성비(%) | 60.2 | 39.8 | 100.0 |
다. 첨단기술과 신기술만 도입이 허가된다.
라. 외국인 자금에 의한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며 그 제품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이 되어야 한다.
마. 프로젝트와 외국차관의 최종 수행자는 경쟁에 의해 선출된다.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박영구, <대외의존과 경제구조: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대외의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제4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0.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중화학공업육성계획>,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2권, 중화학공업정책사》, 1979.
Planning Offic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vy and Chemical Industry,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