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제294호)
1994년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1. 15)
2003년 4월 국무회의 의결(4.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업체선정
1) 제조업체 중 인력부족률이 5% 이상인 업종으로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한다.
2)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업체로 상시종업원 10-300인 이하 중소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로 한다.
3) 업체로부터 추천신청을 받아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소재업체, 유망중소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 우선육성 업종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업체, 중소기업 계열화촉진협의회에 등록된 수급기업체협의회 회원업체,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업체의 순으로 결정한다.
나. 연수인원
1) 연수인원은 20,000명으로 하고 연수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가능하다.
2) 생산직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업체별 연수인원을 결정하되 업체별 2-20인으로 한다.
다. 연수자 초청 대상국가 결정
1) 연수업체가 3순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초청수요가 많은 국가로 결정한다.
2) 국가별 초청인원은 업체가 희망하는 국가의 수요인원을 감안하되 외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선발
1) 중앙회가 제시하는 연수자 선발기준에 의거 송출업체가 선발하여 연수자 신상명세를 제출토록 한다.
마. 연수자 및 연수업체 교육
1) 연수자 입국전 교육은 중앙회 교육자료에 의거 송출기관이 6일 이상 실시하고 입국후 교육은 연수원에서 2일 이내 실시한다.
2) 연수업체 교육은 연수자 입국 후 교육시 1차 교육을 실시한다.
바. 송출업체 선정
초청대상국 노동부 등에 의뢰하여 업체 5개씩 추천받아 조직력, 연수자 선발, 연수조건, 사후관리방안, 무단이탈방지대책 등 42개 항목에 따라 국가별 초청인원에 따라 송출업체를 선정한다.
2004년 8월에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내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기업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가 국내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하여 외국으로 나가야 할 사업주가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동시에 29만 명에 이르는 불법취업자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이를 합법화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합법화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노동권이 보장되었으며 최저임금도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비용상승 문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고혜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한국정책학회보》제13권제5호, 한국정책학회, 2005, pp. 17-43.
노동부,《지속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노동부, 2004. 11.
라이터스편집부,《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전망》라이터스, 2005. 11.
최미희,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 사업평가와 개선방안》국회예산정책처, 200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