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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도(1993, 200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제294호)

1994년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1. 15)

2003년 4월 국무회의 의결(4. 1)

배경
1980년대 후반 이후 임금상승과 고임금 속에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해외로의 이전을 통해 고임금을 돌파하거나 자본집약도를 높이고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에게 이 두 방법 모두 비용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발전도상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인력유입 중 외국인을 일정기간 한국 중소기업에 연수토록 허용하고 나아가 고용을 허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다.
경과
1993년 11월 24일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에서 외국인 연수자 20,000명을 수입하고 이들 추천창구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1월 4일 상공자원부가 중앙회를 연수추천단체로 지정하였고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수업체 추천신청을 접수하였다. 1994년 2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연수업체를 선정하고 연수업체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였으며 대상국가별 인원조정과 함께 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4년 4월 25일부터 연수자 선발이 시작되어 신상명세서 접수를 시작하였다. 5월 2일부터는 연수업체 추천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 및 인정서 발급, 수령, 송부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5월 31일부터 연수자 입국이 시작되어 연수자 및 연수업체의 교육과 상해보험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연수업체에 연수자를 인도하였다. 첫 입국자는 네팔인 33명이었다. 199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산업연수가 실시되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향상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용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업체선정

1) 제조업체 중 인력부족률이 5% 이상인 업종으로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한다.

2)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업체로 상시종업원 10-300인 이하 중소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로 한다.

3) 업체로부터 추천신청을 받아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소재업체, 유망중소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 우선육성 업종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업체, 중소기업 계열화촉진협의회에 등록된 수급기업체협의회 회원업체,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업체의 순으로 결정한다.



나. 연수인원

1) 연수인원은 20,000명으로 하고 연수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가능하다.

2) 생산직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업체별 연수인원을 결정하되 업체별 2-20인으로 한다.



다. 연수자 초청 대상국가 결정

1) 연수업체가 3순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초청수요가 많은 국가로 결정한다.

2) 국가별 초청인원은 업체가 희망하는 국가의 수요인원을 감안하되 외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선발

1) 중앙회가 제시하는 연수자 선발기준에 의거 송출업체가 선발하여 연수자 신상명세를 제출토록 한다.



마. 연수자 및 연수업체 교육

1) 연수자 입국전 교육은 중앙회 교육자료에 의거 송출기관이 6일 이상 실시하고 입국후 교육은 연수원에서 2일 이내 실시한다.

2) 연수업체 교육은 연수자 입국 후 교육시 1차 교육을 실시한다.



바. 송출업체 선정

초청대상국 노동부 등에 의뢰하여 업체 5개씩 추천받아 조직력, 연수자 선발, 연수조건, 사후관리방안, 무단이탈방지대책 등 42개 항목에 따라 국가별 초청인원에 따라 송출업체를 선정한다.



2004년 8월에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내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기업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가 국내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하여 외국으로 나가야 할 사업주가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동시에 29만 명에 이르는 불법취업자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이를 합법화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합법화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노동권이 보장되었으며 최저임금도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비용상승 문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참고자료

고혜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한국정책학회보》제13권제5호, 한국정책학회, 2005, pp. 17-43.

노동부,《지속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노동부, 2004. 11.

라이터스편집부,《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전망》라이터스, 2005. 11.

최미희,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 사업평가와 개선방안》국회예산정책처, 200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