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도율 증가와 중소기업자들 대책 요구
1989년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 보완
1992년한국은행 중소기업 조사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 지원대상은 제조업이나 제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하고, 경쟁력이 있고 사업전망이 밝지만 일시적인 자금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1992년 상반기 중 2,500억 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한다.
3) 지원방법은 각 은행이 유망기업의 영업상황이나 자금사정을 심사하여 일반대출금리로 3월 18일부터 지원한다.
4) 유망기업 지원성과를 은행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나.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우대 강화
재할인대상 상업어음의 최장기간을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에 한하여 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다. 금융지원제도 개선
1)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2) 상업어음할인을 우대한다.
3)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우대한다.
4) 제3자 명의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담보취득 제한을 완화한다.
5) 구조조정자금, 자동화설비자금, 국산기계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 무상지원 등 주요시설자금을 지원한다.
6)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시 우선 배정한다.
7)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기금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한하여 운용한다.
라. 조세지원제도
1) 과세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하여 일반세율 34%보다 낮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조세감면한다.
3) 기계장치 투자준비금 적립시 손비인정과 기계장치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등 설비투자지원을 확대한다.
4) 기술 및 인력개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한다.
5)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를 인정하고 수출사업용 기계장비에 대한 30% 특별상각 허용 등 수출지원책을 확대한다.
6) 증자소득공제율 우대적용,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우대 등 비용인정상 우대를 확대한다.
7) 사양업종 전환시 5년간 조세감면과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면제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이두황,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방안> 《기술보증월보》53, 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11, pp. 27-37
이시언,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4. 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