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금 소진과 중소기업자들의 요청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추경예산 중소기업지원자금 조기 집행
1) 8월 중에 1989년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내에서 차입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한다.
2) 농공지역 입주 중소기업자금 하반기 소요분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미리 차입하여 지원하고 차입금은 추후 추경에서 상환하도록 한다.
나. 중소기업 담보력 보완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1) 신용보증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간이심사보증를 확대하며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2) 신용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금년 수준보다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1990년 말 출연기간시한을 폐지한다.
다. 중소기업 자금공급능력 확대
1)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단기여유 자금의 전액 또는 총여유자금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은행 민영화시 자본금 증액방안을 검토한다.
2) 하반기 추가지원예정인 20억 달러 특별외화대출을 중소기업자에게 확대하여 배정하고 무역어음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보증 한도 5억 원 초과를 인정한다.
3)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재할인율 60%를 4분기 통화사정 및 중소기업자금사정을 보아가며 원활하게 운용한다.
정진대, <88 하반기 중소기업지원 특별대책> 《중소기업진흥》54, 중소기업진흥공단, 1988. 8, pp. 14-2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16.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