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1960년 종합경제회의의 대정부건의 보고서
「중소기업은행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행 활동을 규정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은행 형태와 자본금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하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나. 임원과 직원
1)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으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 업무
1) 중소기업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그 밖에 채무증서의 발행
(3)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4) 지급승낙
(5) 국고대리점
(6) 정부·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7)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8) (1) 내지 (7)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9) 이외에 중소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행한다.
3) 중소기업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율에 의한다.
4)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의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고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라. 회계
1)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이익금을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하고,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한다.
4) 중소기업은행은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마. 감독
1) 주무부장관은 중소기업은행을 감독하며 업무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국회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칙
1)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3)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박동규, <중소기업 은행법> 《최고회의보》2,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pp. 151-154.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중소기업은행법 개정 추진》보도자료, 2003. 5. 11.
조흥은행기획부,《중소기업은행법개정법률이 일반은행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196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