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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시장활성화사업(200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장
배경
재래시장을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유통구조 양극화와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은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2000년 11월과 2001년 6월 여야국회의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1년 11월초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와 6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등 1년 논란 끝에 이들 양 법안의 내용을 절충한 제정법안으로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39호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신규제정되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시장활성화사업이 공고, 진행되었다.
내용

시장활성화사업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이루어졌다.


가.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용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관련 자문 및 용역, 시장재개발조합 및 시장재건축조합의 임원교육, 시장안의 입점상인 및 중소유통상인에 대한 경영현대화·정보화 및 선진유통기법 교육, 시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문·상담 및 경영지도,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센터의 업무추진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시장재개발·재건축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시행구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4) 사업시행자는 시장재개발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또는 시장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에 입점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점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구역안 토지 등의 소유자는 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행하거나 공사로 하여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 시장시설 현대화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 허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등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자료

이병헌· 장지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한국중소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 2005.

임승용,《중소기업과 벤처기업》중앙사, 2005.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

최수규, <재래시장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나라경제》제13권 제2호 총제135호, 2002. 2, pp. 60-63.

Law and Business 홈페이지(http://www.lawnb.com/lawinfo/law), 2007. 8. 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