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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세제면의 종합정부지원시책(197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3년 대통령 1974년 시정방침 발표

1974년 상공부 1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품목별 수출계획 발표

1974년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정부지원시책 회의>

배경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의 수출이 1차 석유위기 이후 1974년에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보호주의의 큰 장애에 걸리게 되었고, 원가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은 위기에 몰렸다. 따라서 1974년 하반기에 들어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했고 나아가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지속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향후의 지속적인 수출촉진을 위해서도 금융, 세제상의 보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67년 수출산업에 대한 전기료 할인이 시작되었다. 1968년에는 수출진흥특별회계가 설치되었고 7월 2일에는 김학렬(金鶴烈) 부총리가 수출자유지역안을 발표하여 9월에는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수출진흥 노력으로 1970년에는 수출 1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1970년 2월 7일에는 「수출정보센터」가 개관하였고 1971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은 제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수출입국의 물결을 5대양에 일으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1972년에는 상공부가 「중공업 수출산업화 10개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10월 유신 발표에서 100억 달러 수출을 선언했고 이를 위한 중화학공업화선언이 1973년 초에 있었다. 1973년 들어와 「기계소재공장건설안 및 철강재수출계획」, ‘수출실적 200만 달러 이상 전자기기업체 전자공단 및 부품전문 생산업체에 30억 원 산업합리화 자금 우선지원계획’, 기계공업 전문화와 수출증대, 선박수출 20억 달러의 「조선공업육성기본계획」 등 각 공업별 수출확대 계획이 계속 만들어졌다. 7월 18일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대통령은 1973년 10월 4일의 1974년 시정방침 발표에서 수출의 지속적 신장추진을 밝혔다. 상공부는 대통령의 시정발표에 의거해 1974년 4월 2일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품목별 수출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지속적 수출신장이라는 시정방침과 상공부의 품목별 수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입지나 개별적 수출촉진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수출촉진시책이 필요해지고 있던 중에, 1차 석유위기로 1974년 중반 들어와 수출타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자 이러한 수출촉진종합시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계속 늦추어지던 정부지원시책발표는 1974년 8월 1일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11월 12일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세제면의 종합적인 정부지원시책으로 발표되었다.
내용

이 시책은 수출금융융자단가 인상,한국은행 특인기간 중 수출금융금리 인하,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에 대한 이자환수제 폐지, 수출부진업종에 대한 직물류세 및 물품세의 징수유예, 해외지사경비지급한도 증액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출지원책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금융융자금액 인상
수출금융과 외화표시공급금융에 대한 융자액을 1달러당 현재 3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수입시 담보금적립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나. 한국은행 특인기간 중 수출금융금리 인하
135일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기간 중 180일까지는 현행 15.5%의 일반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우대금리인 연 12%로 인하하였다.


다.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에 대한 이자환수제 폐지
누에고치, 김 등 수출용 농수산물의 수집 및 비축에 따른 금융에 있어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시부터 연 9%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70일까지 포괄연장하였다.


라. 수출부진업종에 대한 직물류세 및 물품세의 징수유예
섬유, 생사, 합판 업종에 대해 11월부터 1975년 3월말까지 6개월간의 세액을 유예하고 이후 3개월간 분할납부를 법제화하기 위해 조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마. 해외지사경비지급한도 증액
5백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5천 달러이던 경비지급한도를 조정하여 5천만 달러 이상은 1만 달러, 1천만 달러 이상은 8천 달러, 5백만 달러 이상은 6천 달러로 월활동비를 다단계로 인상조정하였다.

참고자료

박만옥, <수출지원금융> 《금융경제》39, 금융경제사, 1980. 4, pp. 36-40.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