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대통령 1974년 시정방침 발표
1974년 상공부 1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품목별 수출계획 발표
1974년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정부지원시책 회의>
이 시책은 수출금융융자단가 인상,한국은행 특인기간 중 수출금융금리 인하,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에 대한 이자환수제 폐지, 수출부진업종에 대한 직물류세 및 물품세의 징수유예, 해외지사경비지급한도 증액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출지원책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금융융자금액 인상
수출금융과 외화표시공급금융에 대한 융자액을 1달러당 현재 3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수입시 담보금적립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나. 한국은행 특인기간 중 수출금융금리 인하
135일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기간 중 180일까지는 현행 15.5%의 일반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우대금리인 연 12%로 인하하였다.
다.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에 대한 이자환수제 폐지
누에고치, 김 등 수출용 농수산물의 수집 및 비축에 따른 금융에 있어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시부터 연 9%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70일까지 포괄연장하였다.
라. 수출부진업종에 대한 직물류세 및 물품세의 징수유예
섬유, 생사, 합판 업종에 대해 11월부터 1975년 3월말까지 6개월간의 세액을 유예하고 이후 3개월간 분할납부를 법제화하기 위해 조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마. 해외지사경비지급한도 증액
5백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5천 달러이던 경비지급한도를 조정하여 5천만 달러 이상은 1만 달러, 1천만 달러 이상은 8천 달러, 5백만 달러 이상은 6천 달러로 월활동비를 다단계로 인상조정하였다.
박만옥, <수출지원금융> 《금융경제》39, 금융경제사, 1980. 4, pp. 36-40.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