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부총리 수출자유지역안 발표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을 수출자유지역으로 하였다.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은 보세(保稅)구역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의 지정은 건설부(국토해양부)장관이 내무부(행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 중에서 상공부(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의 조성을 위한 대지의 조성, 도로, 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맡았는데 지방정부(지자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자유지역의 관리는 상공부장관(수출자유지역 관리소)이 맡도록 하였다.
입주기업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를 분리하여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는 배제하였다. 입주기업체의 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체(10% 이상)와 내국기업체로 하였다. 물품의 반출입 및 과세는 자유지역내 물품은 보세상태로 사용하고 과세를 부과받으면 과세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조세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로 하였다. 둘째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입주기업체의 노동쟁의시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999년 산업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개정하여 제조업공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수출자유지역을 물류와 중계무역 기능까지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였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그 동안 수출촉진, 외자유치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김세진,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해설> 《법제월보》>> 법제처 12-1, 1970. 1, pp.7-24.
김영수,《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방안》산업연구원, 1999.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입지환경과,《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문답자료》, 1999. 8. 16.
남덕우,《경제특구》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자신문》, 200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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