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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9년 부총리 수출자유지역안 발표

「외국인투자촉진법」

배경
1960년대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다. 196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한국의 노동집약적 공업은 서서히 세계시장에서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고 세계시장 확대에서도 다른 발전도상국들의 도전에 직면했다. 한국은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자본과 선진기술이 절대 필요했고 동시에 시장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국은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외국으로부터는 공업투자재원과 기술을 유치하면서 수출시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수출자유지역안에서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관통관수속 없이 해외원자재를 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경과
1964년 수출공업단지를 위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만들어졌다. 1968년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논의가 정부에서 일어나자 마산 상공인들이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립하겠다는 추진대회를 열며 수출자유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9년 1월 28일 「전자공업진흥법(법률 제2098호)」에도 상공부 장관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69년 7월 2일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는 수출자유지역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9월부터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마침내 수출신장·외자유치·고용증대·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1970년 1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2곳에 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었다. 1973년 1월 12일중화학공업화 선언에서 대통령은 ‘대단위전자부속품생산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마산에 있는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단지를 앞으로 2-3개 더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이어 1973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을 수출자유지역으로 하였다.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은 보세(保稅)구역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의 지정은 건설부(국토해양부)장관이 내무부(행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 중에서 상공부(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의 조성을 위한 대지의 조성, 도로, 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맡았는데 지방정부(지자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자유지역의 관리는 상공부장관(수출자유지역 관리소)이 맡도록 하였다.


입주기업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를 분리하여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는 배제하였다. 입주기업체의 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체(10% 이상)와 내국기업체로 하였다. 물품의 반출입 및 과세는 자유지역내 물품은 보세상태로 사용하고 과세를 부과받으면 과세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조세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로 하였다. 둘째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입주기업체의 노동쟁의시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999년 산업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개정하여 제조업공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수출자유지역을 물류와 중계무역 기능까지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였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그 동안 수출촉진, 외자유치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김세진,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해설> 《법제월보》>> 법제처 12-1, 1970. 1, pp.7-24.

김영수,《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방안》산업연구원, 1999.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입지환경과,《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문답자료》, 1999. 8. 16.

남덕우,《경제특구》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자신문》, 2005. 10. 4.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한국과 자유중국의 차이>《전자공업》4-2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70. 4, pp. 19-23.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