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그리고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유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관리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1) 유통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수철,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물류와경영》, 1997. 5, pp. 96-98.
박민규, 《유통산업발전법》우용출판사, 2007.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200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