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시책에는 각각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역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지시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에게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경쟁력강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나 이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수철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물류와 경영》1997. 5, pp. 96-98.
박민규,《유통산업발전법》우용출판사, 2007.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index2.html), 200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