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1)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는 긴급경영안정 지원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유휴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5)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전환될 사업에 필요한 경영·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정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전환될 사업에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사업
1)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외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1)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정보화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생산기술연구기관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정부는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
정부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하고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고 이양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사. 기타조치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상의 특별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시 특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업 및 사업전환사업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 기술정보의 제공 및 지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함께 통합ㆍ개편되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5호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김한원,《중소기업론》학문사, 2002.
박형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월보》99, 신용보증기금, 1989. 3, pp. 46-48.
국가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07. 8. 6.
조병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의의와 과제>《기은조사월보》27-7, 중소기업은행, 1989. 7, pp.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