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한 소기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 및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두고 소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 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마.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 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정부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아.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ㆍ사업전환ㆍ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카.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송재희, <소기업을 적극 육성: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나라경제》78,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5, pp. 80-82.
전국소기업연합,《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공청회: 법 제정의 의의와 소기업 정책 방향》, 1997.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중소기업청 소기업과 500-3515, 2001. 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