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7년 소규모 신용에 관한 정상회담(워싱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둔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청장은 해당공공기관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
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중소·벤처기업포럼,《벤처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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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