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1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구조개선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그리고 핵심부분인 제3장 시장활성화 지원, 제4장 보칙과 제5장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조개선 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하여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나. 시장활성화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안에 또는 인근구역안에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의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병헌· 장지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한국중소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 2005.
임승용,《중소기업과 벤처기업》중앙사, 2005.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
최수규, <재래시장의 활성화:「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나라경제》 제13권 제2호 총제135호, 2002. 2, pp. 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