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2004년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
2005년 자영업자 지원대책
2005년 의원 13인 발의안(2005. 10. 27)
이 법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 구역, 상점가 활성화사업, 5일 시장의 주말장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지역주민·시민단체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포배치의 효율화사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을 보호한다.
다. 경영현대화 촉진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사업,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1) 상인들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고 과밀부담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마. 분쟁의 조정
시장정비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바.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1) 상인은 상인회, 상인연합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둔다.
이밖에 보칙에 보고 및 자료 제출,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에 벌칙규정을 두었다.
중소기업청,《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보도자료, 2006. 5. 2.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보도자료, 2006. 10. 26.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