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체제 출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이업종(異業種)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1)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회계 연도마다 종료 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5) 공공기관의 장은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중소기업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 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9)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청장은 다수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사업, 중소기업자 물류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1) 중소기업청장은 협동화 사업을 지원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의 협업사업을 지원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5)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한다.
기타 보칙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진영,《중소기업관련법 요해》한국세정신문사, 2001.
정주환, <기업정보화입법론>《법조》509, 법조협회, 1999. 2, pp. 28-58.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 11.
중소기업청,《중기제품 공공조달 시장 대폭 확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6.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