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의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원 중에서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관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창업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계획 승인,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의 사전협의, 타 법률과의 충돌시 자동승인 규정 등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도록 하였다.
여덟째,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