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안
가. 중소기업 진흥, 육성의 1982-91년 10년간 장기목표
1) 성장
1981년 35% 수준의 중소기업 부가가치율을 1991년 45% 수준에 달하도록 하고 1970년대 제조업체 전체 연평균성장률(17% 수준)보다 오히려 낮았던 중소기업의 성장률(16% 수준)을 1980년대에는 제조업 전체 예상평균성장률 11%를 상회하여 연 13% 수준의 성장을 견지하도록 한다.
2) 고용
1981년 48% 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을 1991년에 54%로 증대하여 제조업 전체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 흡수하는 고용 중 63%에 해당하는 92만 명을 중소기업이 담당하도록 한다.
3) 투자
1960-70년대 중소기업에 30%, 대기업에 70% 투자가 이루어지던 것을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에 40%, 대기업에 60%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에 총 14조2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중소기업자의 범위 재조정
1) 중소기업 범위를 일원화한다.
2) 규모가 적은 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소기업 개념을 중소기업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700인까지를 중소기업자로 확대하고, 일전한 자산규모 이상으로서 외형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비록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일지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킨다.
다.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영역
1) 보호영역
이미 중소기업 부문으로 정착되어 있거나 규모 효율상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유리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대폭 확대지정하여 이 부문에 대하여는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대폭 보강한다.
2) 우선지원영역
각 시책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우선육성업종으로 일원화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이 업종을 중소기업의 전략개발분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립한다.
라. 중소기업 육성시책
1) 중소기업을 새로운 전망있는 사업분야로 전환을 촉진하는 시책을 제도화한다.
2) 1991년에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공동구판사업의 원활화를 지원한다.
3) 중소기업 중 70%를 차지하는 소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추진한다.
4) 협동조합의 기능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증대, 지방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원 기능의 본격화, 기타 무역진흥공사의 기능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전문화하는 한편 그 기능의 대폭강화를 강구한다.
5) 기존 중소기업관련법령을 전면 보완하고 소기업특별대책법 등 새로운 법률제정을 강구한다.
마. 1991년 중소기업 목표
1) 국민경제기여도가 1981년 17.9%에서 1991년 32% 수준으로 강화
2) 계열화율이 1981년 3.5%에서 1991년 70%로 변화
3) 주요 제품의 부품자립도가 1981년 54.0%에서 1991년 90%로 제고
4) 중소기업 종업원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이 1980년 불변가격 1981년의 3,915천 원에서 1991년 7,090천 원으로 증가
5) 시설노후도도 1981년 57% 수준에서 1991년 20%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개발참여 중소기업의 비율을 1980년 9.7% 수준에서 1991년 40%로 제고
이원걸,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해설>《중소기업진흥》16, 중소기업진흥공단, 1982. 7, pp. 34-4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의 주요내용>《상은조사》104, 1982. 4, pp.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