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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199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발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

1997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경
1997년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전 산업에서 고도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게 되었다.
경과
1991년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 체제의 강화를 위해 법률 제4402호로 「과학기술진흥법」이 만들어졌다. 또한 1994년에는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명진흥법」이 법률 제4757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가 오자 정부는 12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확정짓고 21세기 초까지 국가종합과학기술력을G7 수준으로 제고시킬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단편적 기술정책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고도기술기반을 혁신적으로 새로이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간접적으로 기술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직접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통상·무역· 상업·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 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직접 강구하여야 하며 간접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정보의 수집·분석 및 가공, 기술시장의 설치·운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직접 산업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접적으로 산업정보망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구성·운영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산업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 사업시행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조·변조 금지, 누설금지, 정보기록 보존의무 등 제반조치를 정하였다.


다섯째, 기술연구를 위한 여러 조치도 규정되었다. 정부는 기술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장기술의 공동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정부는 강구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정부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정부는 기술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기술지원기관에게 필요한 출자, 융자, 지원 등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하여금 기술담보사업을 위한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 산업기반기금의 재원충당, 관리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과 운용, 지원에 관한 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과 운용, 지원에 관한 규정,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과 운용 그리고 벌칙에 관한 규정, 그리고 경과, 관련 부문에 따른 부칙을 규정해 두었다.

참고자료

김용환,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나라경제》86,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 1, pp. 92-95.

이경희,《과학기술혁신과 법》세창미디어, 200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