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당시의 발전단계 및 발전구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 기간 내내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산업기술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기술도입을 자유화하고 선진기업과 기술제휴를 맺는다”는 일관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외화문제로 기술도입에는 제한이 있었고 직접투자와 관련한 기술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1974년 8월 15일 경제기획원은 기술도입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러자 기술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한 도입된 기술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1976년 5월 박대통령은 「수출확대진흥회의」에서 종전의 무분별한 기술도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되 원본(原本)기술의 도입에 치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7월에 상공부는 기술도입상담 센터를 설치하였다.
중화학공업이 대기업의 참여로 급속히 확대되자 1978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기술도입자유화확대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방법은 시차를 둔 기술도입 및 외자도입 자유화 조치였다. 1978년 2월 4일 경제기획원은 산업의 기술도입 자동허가를 골자로 한 기술도입 자유화 방안을 마련하여 방위산업, 원자력, 컴퓨터 등 3개 산업을 제외한 전산업에 자유화방안을 적용하였다. 1978년 4월 20일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령에서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로 기계, 조선, 전자, 전기, 금속, 화학, 섬유공업을 대상으로 선불금 3만 달러, 정률 3%, 기간 3년 이하, 대가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기술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어 다시 1979년 4월 24일「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기술도입자유화조치가 취해졌다.
1979년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는 원자력, 방위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다음의 경우 기술도입이 자동인가되도록 하는 전면적인 기술도입자유화조치였다.
가.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나. 기술도입 대가가 다음의 경우
1) 선불금 50만 달러 이하
2) 경상기술료가 당해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순매출액 10 % 이하이거나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다. 기술도입이 단순한 의장 또는 상표 및 특허권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아닌 경우
경제기획원,《중화학공업추진방향》, 1975.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75, 1981.
대통령비서실,《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 1975.
박영구 <한국산업의 원죄와 무죄: 중화학공업화와 해외부문 보호>《국제통상연구》제19집, 국제통상연구소, 2004. 2
상공부,《개방경제체제하의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1986.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백서》, 1988.
經濟硏究所,《韓國經濟の長期開發計劃と展望》韓産硏資料61號 東京,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