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경제정책심의회 공업계획분과 위원회 토의
1977년 경제기획원의 수입정책 기본방향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초기의 보호단계를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국내시장규모 및 북방시장진출 한계를 가진 한국경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대된 개방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었다. 동시에 개방경제에서 확인된 효율성과 부족한 자원배분의 효율적 방법 모색은 더욱 이러한 개방화 지향 필요성을 확대시켰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국제화),GATT 등과 관련된 관련국제무역환경에의 능동적 대처와 적응, 물가수준의 원활한 유지와 안정,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유지 등 국제수지변화에의 대응을 위해 수입자유화 추진계획이 만들어졌다.
「수입자유화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가. 관련정책과의 유기적 연계하에서 추진
산업지원정책, 산업조정정책, 관세 및 가격정책과의 유기적 상호 보완
나. 단계적 자유화
예시제 실시와 제한품목의 수입폭 확대
다. 기별공고제도의 개편(감시품목제도 도입)
현행 수입금지 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자동품목을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감시품목(준자동품목), 수입자동품목으로 개편
라. 직접적 수입제한을 간접적 수입제한(관세제도 활용)으로 변경.
마. 지역적 편중의 지양
이러한 기본방향과 함께 수입자유화추진계획은 수입대상 선정방법과 수입자유화 추진 작업실무반 구성, 수입자유화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가. 수입대상 선정
1) 수입자유화 대상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국산품과의 경합이 없는 업종, 국내생산을 계획하지 않는 업종, 국내생산을 계속하는 업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관세조치로 보호)으로 한다.
2) 수입감시대상(준자유화품목)
수입감시대상은 수입을 제한하지 않되 동향을 점검한 후 수입자유화 또는 제한 등을 강구한다.
3) 수입제한대상
수입제한대상은 육성산업의 산품으로서 일정시점까지 국제경쟁력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관세로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품종, 농수산품과 중소기업제품으로서 민간품목, 규모의 경제면에서 현단계에서는 바로 개방이 곤란한 품목, 국제관례상 규제품목(연초, 주류 등), 국내에서 대량소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치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품목으로 한다.
4) 수입금지대상
국헌위반, 공질양속의 문란과 국민보건상 이유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작업실무반 구성
수입자유화작업 추진을 위해 작업실무반 구성은 부문별로 하되 공산품반은 상공부가 주관하고 총괄작업반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로 구성한다.
다. 작업일정계획
1) 1978년 2월 16일까지 수입자유화 추진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1978년 3월 15일까지 기본원칙에 의한 현행 기별공고 재편안을 제출한다.
3) 1978년 3월 31일까지 상기 실무안 작성을 완료한다.
4) 1978년 4월초까지 수입자율화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경제기획원,《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1982.
박영구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70년대 산업정책의 경제사적 연구>《경제학연구》제43집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5, pp. 1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