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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경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매립량이 1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경과

1995 1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이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까지 25차례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법명이 변경되고 12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1. 총칙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 또는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하려면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진입도로변 방진·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