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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2002 12월 환경부는 수도권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당시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사후농도규제로는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진 대기질 관리체계로 지형 및 기장 특성상 단일 영향권을 구성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효과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우며, 대기오염과 상관관계가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수단을 갖추고 있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대기환경보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영향권에 따른 광역적 관리체계와 함께 사전예방적 총량관리, 교통, 에너지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경과

2002년 환경부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을 예고하였고 국회의원 41명의 발의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안」제정이 추진되었다. 이어 12월 환경부는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2003년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사 및 국회절차를 거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내용

1. 법의 적용범위

법은 지형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관리권역)에 대해 적용하며 대기환경관리에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10년마다「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개선목표와 기본방향, 대기환경영향 권역별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삭감목표, 지방자치단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며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 필요성 및 오염원별 배출비중 등을 고려토록 한다.


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구분하며 1종 사업장은 2007 7월부터 시행하고, 2~3종 사업장 및 충남소재 발전소 포함여부 및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하되, 2~3종 사업장 포함시 1종 사업장과는 시차를 두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4.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동 고시를 기초로 보급계획을 수립한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자가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에 대한 구매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5. 특정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관리권역내 등록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유자동차(승용은 제외)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설정하고, 도지사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에 대해 표지를 부착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및 등급을 공개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등

관리권역내에 공급판매사용되는 도료에 대해 친환경 도료의 기준을 설정하여 친환경도료 판매 또는 사용자는 실적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리권역내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7.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구성된「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