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 생태축에 대한 보전대책을 2005년 수립한 핵심축 별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여 3대 핵심 생태축과 지역단위의 생태공간(비오톱)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하고 있다.
2015년까지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15% 수준으로 확대(OECD 평균 16.4%, OECD 유럽: 13.7%)하여 생태경과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늘릴 계획이다.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습지보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그 만큼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가 도입 검토 중에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람사습지 등록을 2005년 3개소에서 2015년에는 10개소로 늘리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 확립하고 2008년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된 가칭 「환경성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 내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생태면적률 제도와 개발사업에 의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예방하는「자연경관심의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주요 경관자원 발굴.보전을 위한 전국 자연경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유 생물종 조사.발굴을 통하여 2014년까지 국가 생물 종 목록작성을 완료하고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하여 국가 고유생물종을 확보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종 복원을 위한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별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과 밀렵근절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과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지역 NGO별 중점 감시권역 설정 등 야생동.식물 보호.감시네트워크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6.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증가하는 생태관광 수요를 자연생태계의 용량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사업 추진하여「걷고싶은 길 가고싶은 곳」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태탐방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및 관광업계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7.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신탁(NT) 운동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DMZ 생태계 공동조사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한반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과 한.중, 한.일, 한.호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양국간 이동 철새 공동조사 및 멸종위기 조류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철새 이동통로 등 주요 생태거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