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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5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5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7% 줄고, 재활용량이 35%이상 늘어나는 등 생활쓰레기 관리의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유기성자원임에도 재활용이 저조하여 적정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정부는 1996 12월부터「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장기 정책비젼과 연차별 추진목표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정책추진 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21세기 최대과제인 식량과 환경문제에 대비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형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환경적·경제적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시킨 자원재순환형 관리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했다.


결국 「국민의 정부」기간인 2002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정책비젼과 목표가 설정되었고, 다각적인 추진전략과 역할정립을 통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경과

1997 7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감량기준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구내식당·백화점·농수산물도매시장·호텔 등 총 52,404개소에 감량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감량의무 이행방법, 절차, 지도점검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다.


1997 12월 제정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50만㎡이상 산업단지, 100만㎡이상 관광단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2530만㎡이상)에 대하여는 자원화시설 설치가 협의 조건으로 부여되었다.

내용

1.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시스템 개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일관된 자원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분리배출방법, 수집용기의 설치, 수수료의 징수, 재활용의 방법 및 자원화시설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규정과 현행 종량제봉투 이외의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분리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도 말까지 전국 232개 자치단체별 조례개정이 완료되었다.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의한 분리배출 대상지역이 확대되어 2002년도까지 630만 가구 전국 총가구수의 50%에 적용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집운반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 졌다. 환경신기술평가, 기술개발자금의 우선지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자원화기술 개발도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방법 및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자원화시스템과 음식물쓰레기 대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처리시스템 도입도 추진되었다.


2. 발생지 처리원칙의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자체 자원화시설을 확충하여 대규모 주택·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자원화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여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화하였다. 동 규제는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이상(2530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여부를 종합평가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토록 협의조건을 부여하며,「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중 인구유발요인이 큰 주택도시개발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평가시 적용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 및 자원화 의무 부여와 관련하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가 감량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규 쓰레기발생량 증가억제를 통한 자치단체 조례로써 감량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시 별도 법제화여부를 검토 반영토록 하였다.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비용분담원칙 확립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자원화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을 도입하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전용봉투 판매가격에 의한 비용부담체계를 구축하였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민간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하여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경제주체간 자원화 비용분담체계 확립에 이어 자치단체가 공공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배출자인 가정 등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되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가정의 수수료와 차등적용하여 실제 처리비용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단체가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자원화시설에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자원화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한다.

참고자료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 1998~2002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