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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하수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지니며, 반대로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과

1994 12월 「지하수법」 제정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수질환경보전법」(2005),「하수도법」(2006), 「수도법」(200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등의 법률의 내용이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현행 법체계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내용

1.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법은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종합관리하며, 관계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은 자연적이라기보다 지하수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각종 폐기물 매립지의 비과학적인 입지선정이나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잘못된 규제 등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조사 작업은 중요하며, 법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상호 협의 하에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수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지하수의 이용실태, 이용계획, 지하수의 보전계획,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내용을 포함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해야 한다. 동 법에서는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토지개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있다.


2. 지하수의 보전관리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고갈현상이나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도에서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일단 지정된 이후에는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가 일부 제한된다. 특히「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하수도법」에서 규정한 가축분뇨,「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이를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지하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수질 상태를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지하수법」에서는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지하수수질측정시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 유역권 별로 직접 설치한 관측정 441개를 2005 2월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고시하였으며, 수질측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국가 고정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3. 재원의 확보관리

법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 또는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회계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벌칙에 의한 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2006 환경백서, 환경부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