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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환경배출량보고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4조)
배경
1960년대 후반부터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사건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고 그 원인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규명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었다. OECD와 UN에서도 각각 각료회의 결정과 Agenda 21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에 따른 인간 및 환경피해 대책 강구를 위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송목록제도(PRTR) 도입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결정에 따라 PRTR에 상응하는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TRI)'를 1996년 12월「유해화학물관리법」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된다.
경과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7월부터 1997년 2월 까지 국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량사정기법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배출량 산정기법에 따라 1단계로 석유정제, 화학 등 2개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산정지침이 완성되었고, 7개 업체에 시범적용 되었다. 2단계로 자동차, 비철금속 등 23개 업종에 적용 가능한 산정 지침과 배출량산정 전산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었으며, 1999년 이후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업종, 조사를 받는 업체가 매년 증가하였다.
내용

1. 대기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배출량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상 47종의 대기 오염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강한 16종의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승인, 방지시설의 부적절한 운영 등에 있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예상 배출량, 폐수 배출량 및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근거서류가 요구된다.


2. 수질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배출량 보고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수질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보고 규정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량보고 규정과 유사하다.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배출조사표에는 특벙 유해물질로서 구리, 납, 비소, 수은, 유기인, 6가 크롬, 테트라크로로에틸렌, 트리크로로에틸렌, 페놀, PCBs의 배출농도가 기록되며, 기타 오염물질로서 총 크롬, 아연, 망간, 불소, 철의 배출농도가 포함된다. 이외에 신고대상 배출시설설치, 수산물 양식시설 및 골프장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호소특정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정폐기물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가업장폐기물로 구분· 관리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18개 종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특정폐기물로 관리 하고 있다. 산업체의 특정폐기물 배출량 보고의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자에 의한 배출량 보고와 배출 후 처리과정의 배출량 보고로 나위어져 있다. 지정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의한 발생량 보고는 특정폐기물 배출량에 관하여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강석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1996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