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배출량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상 47종의 대기 오염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강한 16종의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승인, 방지시설의 부적절한 운영 등에 있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예상 배출량, 폐수 배출량 및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근거서류가 요구된다.
2. 수질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배출량 보고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수질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보고 규정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량보고 규정과 유사하다.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배출조사표에는 특벙 유해물질로서 구리, 납, 비소, 수은, 유기인, 6가 크롬, 테트라크로로에틸렌, 트리크로로에틸렌, 페놀, PCBs의 배출농도가 기록되며, 기타 오염물질로서 총 크롬, 아연, 망간, 불소, 철의 배출농도가 포함된다. 이외에 신고대상 배출시설설치, 수산물 양식시설 및 골프장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호소특정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정폐기물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가업장폐기물로 구분· 관리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18개 종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특정폐기물로 관리 하고 있다. 산업체의 특정폐기물 배출량 보고의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자에 의한 배출량 보고와 배출 후 처리과정의 배출량 보고로 나위어져 있다. 지정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의한 발생량 보고는 특정폐기물 배출량에 관하여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