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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경

현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제도가 물질자체의 독성검색에 치중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화학물질의 독성과 유통량, 배출량, 노출경로 등을 고려한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OECD 규정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위해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위해우려물질을 지정·평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자국의 상황에 맞는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도입이 추진되었다.

경과

정부는 독성 및 유통량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간 약 30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독성) 시험 실시하여 시험 결과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하고 1,000톤 이상 유통되는 대량유통물질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2001년까지 완료하였다.


1991년「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과 함께 실시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제도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독성시험자료를 토대로 한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은 유독물, 관찰물질 및 일반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다량 배출 물질 중 벤젠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1999 OECD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평가사업(SIDS,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에 참여하여 아세트아닐리드 등 7개 물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독성뿐만 아니라 노출 및 배출정보 등을 고려한 초기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선별하고 있으며, 2002년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 위해우려물질 선정 평가 및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내용

정부는 위해우려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위해성평가 우선대상물질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유통량, 배출량, 독성 및 노출자료, 가용정보의 양 및 외국의 규제물질 기준 등을 고려하고 EU 우선순위 선정방법(EU Risk Ranking Method), OECD 대량유통화학물질 위해성평가사업 등을 참조한 위해우려물질 선정 자료 목록 등을 작성하였다. 동 작업에서는 산업체, NGO, 범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해우려물질 선정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5종 내외의 위해우려물질이 선정되었다.


이어 위해우려물질 평가와 관련하여 외국의 위해성 평가자료, 노출평가 기법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기, 수질, 토양, 생물체 등 환경계에 대한 모니터링, 인체 및 환경노출평가 등이 실시되었으며, 관련된 노출 평가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종합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등이 검토되었으며, 관리대상 매체의 선정,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매체별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2002-2005)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