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발생공정의 다양성과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최소화 노력과 산업 업종별로 최소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였다. 업종별 폐기물 발생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최소화 목표를 제시하고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청정생산 및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체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의 강화를 위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을 확대하여 폐기물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의 각 단계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환경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하였다.
제품의 환경친화성의 제고를 위해 제품의 구조 및 재질개선 촉진, 폐기물에 관련된 발생, 유통, 처리의 전과정을 관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A기법 개발, 환경친화적 설계(Design for Environment) 도입,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한 부담금제도 개선이 도모되어야 한다.
2.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포장환경기준의 설정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처리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포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할 및 책임분담방안 마련하여 규제대상 사업자의 의무이행여부를 사업자단체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함께 확인토록 하고, 부적정 업체에 대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 정책으로 합성수지포장재의 감량을 위해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의 상향조정 검토와『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과대포장 규제대상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 방법의 개선되어야 한다.
3.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쓰레기종량제의 보완으로 폐기물처리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쓰레기종량제』를
4. 처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처분단계에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회수처리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며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처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나, 일부품목의 경우는 회수⋅처리 책무가 사업자에게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폐기물분류 및 회수체계를 갖추고 생산자⋅지자체⋅소비자 등 관련 경제주체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백서》, 1999
환경부,제 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