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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한의사 제도 성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
배경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며, 인간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세계보건기구(WHO)헌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안한 상태”라고 정의되었다. 오늘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건강은 개인이 모든 차원에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내적, 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상태” 나아가 “각 개인의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은 이러한 바람직한 건강상태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의학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서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주로 외부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보아 치료방법도 이를 제거하는데 있으나, 한의학은 질병의 발생요인이 사람의 기운 즉 정기가 불균형하거나 약하여 사기를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치료방법도 정기의 보강과 균형에 두었다. 즉 한의학은 치료를 몸 전체의 기운인 생리적인 조화 내지 인체 내의 음과 양 기운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이 서양의학과는 상당히 다르고 치료에서도 개인의 기운 특성에 따라 그 치료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효능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의료로서 검증되어왔다.

경과

한방의료는 민족의학으로서 5천년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왔다. 한방의료는 19세기말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민족의 유일한 의료수단이었다. 이러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방의학은 일제강점 이후 한방의료 소외정책과 서양의학에 밀려 한때는 그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전래의 의술을 되살리자는 한방의학 부흥운동이 일어나 의료법 개정을 통한 1952년 한의사제도 설치와 함께 한방의료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명칭도 1987년도에 종래의 漢醫學에서 韓醫學으로 개칭되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동일한 의료인이고, 1987년부터는 한방의료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은 양방 및 치과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험법상 요양취급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용

가. 한의사 제도
일제치하에서 의도적으로 폄하·무시되었던 한의사는 해방 이후에 그 존재 의의가 인정되어 1952년에 한의사 배출이 제도화되었다.


6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한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한의학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한의학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한의과대학에 재입학하고 그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시험을 거쳐 한의사 면허증을 받게 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전문 한방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한의원을 개업할 수 있다.


나. 한의원과 진료과목

⑴ 한의원
한의과대학에서 예과 2년, 본과 4년의 과정을 끝마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의사면허증을 받게 되며, 한의사가 되어 한의원을 운영할 수가 있다.


⑵ 진료과목
한의원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이다.
현재 침·뜸·부항 및 여러 가지 처방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문옥륜, 《헌국의료보험론》, 신광출판사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