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급권자
의료보호법의 대상자 즉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④「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자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⑦「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⑧「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⑨「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⑩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의료급여 내용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찰·검사
②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다. 의료급여의 방법
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다음의 지정 의료급여기관에서 받게 하며,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
①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
②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④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제2차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⑵ 의료급여의 부담
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⑶ 급여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⑷ 요양비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출산·부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한다.
⑸ 건강검진
시장․군수․구청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대상, 회수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 및 기타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계정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등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