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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활보조기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경과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2007. 4. 11 개정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8367호)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개정된 사항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내용

1.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교부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의 순이 된다.

2.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7조) 또한,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호·육성 정책을 마련,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의지·보조기 제조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