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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급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급여법」(보건복지가족부)
경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이 1969년 11월 10일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사실상으로는 1970년대 초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국․공립병원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왔는데, 그 진료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를 거두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1977년 1월 4일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고, 1979년부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실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법이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의료급여법」(2007.8.3 법률 제8609호 시행일 2008.2.4,)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수급자격요건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에게 급여가 주어진다.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이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2.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3.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재원부담률은 국고보조금이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이다.


4. 의료급여 비용부담

의료급여법 제10조에 의하면, 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수급권자 간에 차이가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구분

외래

입원

비고

1종

잔액 기금부담

좌동

-

2종

본인부담

본인부담 : 방문당 1,000원

(단, 2, 3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시는 15%부담

약국조제 : 처방전 1매당 500원

15%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초과시 초과금액 에 한하여 대불가능

예외규정) 2종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조산아('05.1.1),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인 경우 전액 기금부담('06.1.1) 암 등 중증질환 등록자는 본인부담금 10% 적용('05.9.1)


5. 본인부담보상금제도

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30일간에 본인부담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준다.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보상한다.


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전액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다.

참고자료

김근조,《사회보장법론》 광은기획, 2000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