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가 해당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이다.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이다.
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장애수당 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2007. 7) 지급금액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며,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월 2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 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