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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비 지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내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의료비지급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과 이들과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이때,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다.지급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에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한다.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에서는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한다.지원절차는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