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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내용

1.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한다.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이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며, 장애인수련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된다. 



2. 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복지관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장애인

체육시설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기타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수련시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 제곱미터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인 이상의 동시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기타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1) 기본설비 :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제본가공용기구, 제본작업대, 서가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관(20인 이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인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인 이상), 장애인단기보호시설(3인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장애인체육시설(3인 이상), 장애인수련시설(5인 이상), 장애인심부름센터(운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수화통역센터(3인 이상), 점자도서관(관광,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인 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소장, 편집인, 재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인 이상)이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