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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생활시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이다.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 포함된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장애등급)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중복장애 포함)

-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 정신지체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


2. 입소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이 해당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