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종류 중의 하나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한다.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월세임차료는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