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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유족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연금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1.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노령연금 수급권자, 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가입자였던 자, 다. 가입자, 라.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