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법」(보건복지가족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3.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일반병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병원 및 정부지원 재활병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 등이 있다.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한 재활의료시설로는 구립재활병원과 장애인수용시설에 부설된 소규모 재활병의원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활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심리검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진료실, 치과, 순회재활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