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2007. 5. 11 개정 법률 제 8432호)
「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육성법」의 대체법으로
이후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한다. 또한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개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지도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내용
가.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육성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이전의 계획에 관한 분석평가,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기능의 조정, 분야별 주요시책,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가진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배치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하여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등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청소년활동 및 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한다.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을 위해 주택단지내 청소년시설 배치 등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mw.go.kr)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