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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자무역혁신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자무역혁신계획」(2003.7)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규정」 (2003.7.19)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2003.1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5.12.13)

배경

우리나라는 「1991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한 이후 통관부문을 비롯하여 무역자동화 부문에 걸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무역절차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온라인 업무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업무는 전자문서를 다시 종이로 출력해야만 하는 등 전자무역(e-Trade) 확산의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3 7월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을 수립하여 전자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자무역혁신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전자무역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전자무역에 관한 추진사항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중심으로 무역자동화에 집중화되었다는 점과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전자무역은 산업자원부(무역 일반), 재정경제부·한국은행(결제),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물류), 정보통신부(전자인증), 관세청(통관) 등 여러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부처 간의 입장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상당수 중소기업의 낮은 e-비즈니스화 정도, 기업 간의 협업문화 부재 등도 전자무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인터넷 확산 등 IT 환경과 글로벌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무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이 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무역거래 상대국에서이 인프라가 상호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추진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였다.

내용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의 확산 등 최신 정보기술 발달이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에 맞추어 국가 전체의 무역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03년 7월 19 국가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로 '민·관 합동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구성되었다. 2003 12월 제1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국가전자무역추진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또한 2003 8월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필수과제로서 전자무역을 선정하였다.


「전자무역혁신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단절 없는 전자무역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신개념의 미래 전자무역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혁신 3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의 바람직한 미래모형은 첫째,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 등이 e-마켓 플레이스(e-Marketplace)를 통해 진행되고, 둘째, e-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 통관, 물류, 결제 등의 모든 무역절차가 기업내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일괄 처리되며, 셋째, 외국의 무역자동화망과 연계됨으로써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e-트레이드 플랫폼은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부터 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전자무역 허브이다.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은 2004~2007년에 걸친 국가전자무역의 단계별 이행 전략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1단계(2004~2005)는 핵심 인프라 구축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e-트레이드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세부 내용은 전자무역 문서 보관소 등을 통하여 주요 유관기관을 연계하고,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며, 무역자동화법을 개정한다. 이런 계획에 의거하여 전자무역 미래모형의 실현을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는데,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을 2005년 12월 1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2006 7월부터 시행한 것이 그 예이다.


둘째, 2단계(2006)는 인프라 고도화 단계로서 e-트레이드 플랫폼 중심의 주요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2단계에서는 해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서비스 연계, 국가 간의 상호 인정체계 등 글로벌 연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3단계(2007)는 사용자 환경 고도화 단계로서 전자무역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사용자 솔루션 개발, 부대비용 결제 지원, 백업센터 구축 등을 통하여 글로벌 연계를 본격 추진하고, 전자유가증권의 유통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전자무역혁신계획》, 2003.7

대한민국정부,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 2003.12

대한민국정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5.12.13

산업자원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규정》, 2003.7.1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