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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진흥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1964.9.16)

「수출진흥기금 융자 취급세칙」, (1964.11.8)

배경

1964년 9월 16 합동경제위원회 주도로 대충자금 20억 환을 수출진흥기금으로 설정하고, 관련 규정으로서 「수출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수출진흥기금 운영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어같은해 11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출진흥기금 융자 취급세칙」을 의결하여 수출진흥기금 운영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내용

1. 기금의 목적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융자는 국내수입 대체를 촉진하며 외화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수출진흥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종전의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융자와 달리 수출진흥기금은 외화획득과 해외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기금은 기존의 수출금융과 달리 직접 수출물자의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 저리의 장기운영 자금을 공급하여 수출물자의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2. 융자대상자

수출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첫째, 신용장 확정 계약서 또는 수출을 확인할 만한 증빙 서류에 의거하여 수출물자를 생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로 국한되었다. , 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수출무역업에 대한 전대자금 또는 수출물자의 구입자금도 융자가 가능하였다. 여기에서 수출은 주한미군 구매처 및 주한미군 또는UN군 관련기관에 대한 물자공급을 포함한 국내물자의 해외적송을 의미하여 위의 각 기관에 대한 용역제공 건설공사는 제외되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정부 각 기관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을 위하여 타자원에 의한 융자를 받은 물자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융자한도 및 용도

수출물자의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건당 융자금액은 동 물자의 생산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제비용의 75%를 한도로 설정하였으며, 수출물자 공급업자에 대한 건당 융자금액도 수출물자 공급업자에 대한 전대자금 및 동 물자 구입 또는 모집자금의 75%를 한도로 설정하였다. 융자용도는 원료구입비, 동력비, 임금지불 자금, 기타 직접생산비 또는 수출물자 구입대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4. 융자기한, 담보 및 이자

융자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차주에 대한 회전융자는 기존의 융자금을 변제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정하였다. 담보 대상은 원료, 반제품, 제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이었으며, 융자금리는 10%로 하되 1%는 한국은행이, 7%는 취급은행이 취득하고 나머지 2%는 기본금에 불입하도록 하였다.


5. 융자 취급은행

「일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및 서울은행의 5개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취급하였으며, 1건당 금액이 2천만 환 이상인 경우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6. 기금의 배정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융자기금을 배정하되 현행 금융규정 및 기타 사정과 본 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이 취급한 융자에 의해 수출한 실적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기본금을 은행별로 재배정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6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책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