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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법」(1969)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973)

배경

연불수출이란 일정기간 동안 수출대금의 지불을 연기해 주는 수출방식을 의미한다. 기계 및 플랜트 등과 같은 대형 설비재는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출과 동시에 전도금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57년에 걸쳐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형기계 등의 자본재 수출은 거의 대부분 연불수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대금을 전액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따른 불리함을 극복해주기 위해 연불수출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여 중장기 수출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1969년 정부는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법」의 제정을 완료하여 선박, 기계류 등 장시간의 제작기간을 요하는 고가품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및 제조자금을 지원하였다. 상대방 국가의 정치·경제정세가 안정되고 상대 업체의 신용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적 후 수출대금 수취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석유화학·조선·자동차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초반 이래 추진되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내용

1972 6월에는 중장기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불수출 금융의 융자한도를 인상하여 종전의 연불수출 계약금액의 60%까지 지원하던 방식에서 계약금액에서 착수금 수입액을 뺀 잔액의 9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선적 후 금융에 대해서도 종전의 계약금의 80%까지를 지원하던 제도를 개정하여 계약금액에서 착수금 수입액을 뺀 잔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1973년에는 중장기 연불수출 방식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또한융자기간에서도 선박·차 등을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장기상환에 의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수출입은행은 수출증진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공부, 《무역진흥 40년》,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69~1978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