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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융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환관리규정」 제26

「주요 원자재 수입금융제도」 (1977.10)

배경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빈곤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상품의 생산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일례로 1968년의 경우 우리나라 총수입의 48%를 차지하였던 공업용 원료의 수입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50%를 상회하였으며, 1977년에는 그 비중이 61%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업자들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융을 지원하였다.

내용

정부는 「외국환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외화 획득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상품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은행의 지급보증만 있으면 외환증서에 의한 수입 담보금의 적립 없이 신용장을 개설해주었다. 이러한 지급보증 신용은 정부의 수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급을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입 담보금의 적립을 면제하여 수출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1967년 제28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마련된 외화 획득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금융을 통하여 원자재 수입대금 결제에 필요한 외환증서의 매입에 충당할 자금을 융자하여 주었다. 이는 수출용, 보세가공용, 외화표시 군납용 등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재 수입업자들을 융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입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융자하는 것으로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가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어음 외화액에 융자 신청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자금의 대출금리는 1969년 수출어음 금리인 연6%에서 1971년 환율인상 조치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선호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연 9%로 인상 조치하였으나, 다음 해 수출품 가격 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시 연 6%로 인하하는 등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그때 그때 조정되었다.


또한, 비축용 원자재 수입금융 융자 취급시 종전에 요구하였던 수출계약서 첨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별도의 계약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신용장이 내도되고 있는 경우에도 원자재 비축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였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73) 1975 1월 당국은 수입대금의 결제통화와 수입금융 융자통화와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절차상의 번잡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전의 원화로 지원하던 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융을 외화로 전환하였다. 1977 10월 통화당국은 원자재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물가안정을 기하고 단기 대외신용에 의존해 온 주요 품목의 수입에 대해 국내금융을 확대함으로서 보유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재 수입금융제도' 를 신설하고 동년 11월부터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69-1978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