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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자도입 운영방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자도입촉진법」, (1960.1.1)

배경

1962년부터 착수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외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1961년 12월 17 「외자도입 운영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외자도입 운영방침에는 외자도입의 일반원칙과 운영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내용

1. 일반원칙

첫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선의의 외국자본은 그 형태와 액수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외자도입은 특혜와 차별을 배제하여 범국민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하며, 외자도입 계획사업은 정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부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둘째, 환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자 평가에는 투자등록 당시의 공정환율을 적용하고, 원금 및 과실송금시의 환율은 송금당시의 공정환율을 적용하며, 합작투자인 경우의 주식배분은 투자등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비율로 결정한다.


셋째, 지불보증과 관련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책정된 계획사업 중 외자도입촉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차관에 대하여는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지불을 보증한다.


넷째, 내자조달과 관련하여 5개년 계획 중 정부투융자 계획에 책정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내자조달에 있어서는 국내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외자도입촉진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중요 사업의 내자부족액은 기타 가용자원으로 융자한다.


2. 운영방침

첫째, 사업순위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책정된 외자 소요액은 각종 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상황에 따라 KFX(Korean Foreign Exchange;한국정부보유외환) 로써 수급을 조절하고, 계획사업의 업종과 시설규모도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도입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민간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은 제2차 산업부문에 중점을 두며,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에 책정된 사업에 우선하되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큰 사업도 추가로 선정한다.


둘째,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외국투자가의 기업경영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지배적인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의 경영참여의 한계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셋째, 지불보증 관련하여 「외자도입촉진법」을 개정하여 지불보증 조항을 신설한다. 민간차관의 지불보증은 후취담보로써 실시하며, 정부가 지불보증한 사업과 재정융자를 받은 사업의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국제신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보호한다.


넷째, 내자조달과 관련하여 5개년 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한 사업의 소요 내자는 예산에 계상하여 동 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5개년 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미국, 서독, 일본 등 주요 투자국에 해외주재관원을 상주시켜 선전교섭정보 및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안내소를 설치하여 외국의 외자도입 운용방안 실태 및 관계 법규 등을 조사연구건의케 하며, 모든 기업인이 공평하게 외자도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