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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자도입법」 제7, 9조 및 동 법 시행령 개정() 8

「중소기업진흥법」

보완대책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조세감면 기준을 개정한다. 먼저, 고도기술 대상 산업에 정밀기계금형, 뉴미디어 산업용 전자기기, 소형전동기, 자기헤드, 안료, 유전공학 제품,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추가하며,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자기테이프는 고도기술 대상 산업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우선육성 업종도 「중소기업진흥법」상 중소기업 우선육성 업종의 변동(1985.3.5)에 따른 조정을 한다.

4. 참고문헌

배경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1984년 7월 1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개편방안은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과 문호 개방을 통하여 효율적인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내용

1.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

외국인투자 허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만을 선정하여 고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원칙허용·예외규제)으로 전환한다.


2. 외국인투자 인가규제 완화

외국인투자를 자동인가제로 전환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지금의 기획재정부에 해당)이 이를 즉시 인가하도록 하며, 기술도입도 현행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에 의한 타신고사업 투자 허용, 외국인투자 사후 관리업무의 간소화, 출자금의 본국송금 보장, 외국인투자분의 도입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3.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개정된 「외자도입법」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고도기술 또는 대규모 자본 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등은 외국투자가의 신청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쳐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여 준다. 감면기간은 현재 8(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감면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등록일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가가 가장 유리한 5년을 감면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4. 자유화 예시제

자유화 예시제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실시하여 나가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금지업종 선정기준은 「외자도입법」 제9조에 따르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영위하는 공익산업(상하수도, 우편, 전신전화, 담배, 홈삼제조업 등),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도박장 운영업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신문발행업, 라디오 방송업, 곡류작물 생산업 등) 등은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


다음으로 제한업종의 선정기준은 「외자도입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 8조에 따라 현재에는 외국인투자 허용이 제한·유보되나 국가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될 업종으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에너지 다소비 또는 수입원자재 비중이 과다한 사업, 공해다발사업, 사치성 및 소비성이 높은 사업, 농어민의 생활근거에 영향을 주는 사업, 기타 산업정책상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치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