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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주식시장개방 추진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1989~92), 1988.12.2

배경

1980년대 후반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증권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금융국제화와 자본자유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주식시장을 개방하고자 하였다. 국내경제 여건상 실물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주식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으나, 금융여건상 전면적인 주식시장 개방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국내주식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1989~92)」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1991년 9월 3 「주식시장개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내용

이 추진방안은 주식시장 개방의 기본방향으로 단계적·점진적 개방, 개방의 부작용 최소화, 국내 수용태세 정비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1992년으로 예정된 주식시장 개방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개방수준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한도의 설정 및 관리시스템 개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과 증권 관련 제도의 선진화 도모(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국내증권산업의 체질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 금리 및 외환자유화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수용태세를 정비한다.


1. 주식시장 개방수준

가.외국인 투자한도

개별법령에서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 개방 초기단계에서는 기본한도를 두어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통화, 증권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종목당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와 외국인 1인당 한도를 설정하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투자한도를 두기로 한다.

기본한도로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는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하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분은 투자한도에서 제외한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시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투자를 방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설정한다. 예외적 투자한도로서 공익목적의 사업이나 산업정책상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하여는 투자한도를 기본한도보다 낮은 8%로 설정한다. 다만, 해외증권발행 기업 등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본한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외국환은행에 의해 국내주식투자 자금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유출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유사시에는 외화자금 유입 및 송금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둔다.


다.외국인의 범위

외국국적을 지닌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금융기관 지점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이들의 주식투자를 투자한도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주식투자

를 허용한다.


2.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관리방안

가.외국인의 주식거래 및 투자자금 관리

최초 투자 시 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ID card)을 교부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운영한다. 외국인의 주식매매 방법은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매매거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증여·상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 장내거래가 곤란한 경우는 장외거래를 허용하되 별도의 신고절차를 부과한다.

외국인투자 자금에 대한 관리는 주식투자용 외화자금의 원화인출은 주식매입 자금(투자대금 포함) 및 국내체재비 등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하여 투자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외국환은행과 증권회사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업무연결 체제를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한도, 주식거래 상황 및 보관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나.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에 대한 관리

예상되는 불법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투자한도 초과 시에는 즉시 매각명령, 의결권행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차·가 거래투자 시에도 즉시 매각명령, 의결권행사 금지, 대외송금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며, 매매절차의 위반·등록·신고·보고의무 태만 등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외송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