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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자도입 인가방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73년 말에 시작된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1974년~1975년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76년 들어서는 중동건설 진출과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12 6천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977년에는 20 7천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흑자 실현과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라 현금 및 물자차관의 도입을 더욱 규제함으로써 통화증발 요인을 억제하고 일부 불리한 조건의 자본재 차관도입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자도입인가방침」이 1977년 8월 1 발표되었다.

내용

1. 자본재차관 인가방침

우선 지원업종은 중화학공업, 전원개발, 수출산업, 관광호텔업 및 기타 중요산업으로 제한한다. 차관금액은 3백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인상하되 외국인투자업체는 예외로 하며, 착수금액은 자기자금 또는 국내 외화대출 자금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7년이 초과되도록 하되, 국제관례상 장기차관을 공여하지 않는 젖소 및 중고선박 등의 특수 자본재는 예외로 한다.


2. 현금차관 인가방침

현금차관 인가의 기본원칙으로 자본재 도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현금차관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기술료 지불(용역비 포함), 이미 도입한 차관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체하기 위한 차관 및 정부투자기관사업, 중화학공업사업, 전원개발사업 및 관광호텔사업을 위한 국산기자재 구매자금(, 국내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에 국한하여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한다.

허용조건은 차관금액은 3백만 달러 이상, 상환기간은 5년 이상, 이자율은 LIBOR + 2% 이하, 수수료는 1.5%(약정수수료 제외)로 한다.


3.물자차관(원자재) 인가방침

물자차관 인가의 기본원칙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외화 대출, 연지급수입 및 국내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제시세의 변동이 예상되는 원자재로서 비축이 타당시되는 품목, 장기원자재 공급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품목,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중요품, 기타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자에 한하여 물자차관 도입을 허용한다.

허용조건은 차관금액은 3백만 달러 이상, 상환기간은 3.5~5, 이자율은 LIBOR + 2% 이하, 수수료는 1.5%(약정수수료 제외)로 한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