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외환시장중장기 발전방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향후 10년을 3단계로 구분해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방안이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비지니스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 여부를 떠나서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금융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3단계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11년에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하고는 외환제도가 사실상 자유화되고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되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신흥시장경제로부터 졸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이후에도 외환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선물환 시장이나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적절히 소화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2002 4월「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3단계로 구성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은 2002년~2005년의 1단계에서는 허가제 도입고, 2006년~2008년의 2단계에서는 신고제 도입, 2009년~2011년의 3단계에서는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내용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지난 12차 외환자유화 시 유보된 일부 외환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2011년까지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제1단계(2002년~2005)로 대외경상지급 시 한국은행 확인제를 폐지하고, 무역거래 관련 지급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개인과 기업 활동 관련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funding) 한도 확대, 거주자의 해외차입 신고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자본거래 자유화 폭을 확대한다.


2단계(2006년~2008)에서는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일정금액 이상 원화 펀딩(funding)과 재무 불건전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등을 신고(수리)제로 전환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한다.


3단계(2009년~2011)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하여 유사시 안정장치 등을 제외하고는 외환규제를 폐지하여 외환제도 자유화를 마무리한다.


이와 같이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를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을 지속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것이. 또한 이에 따른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 전산망, 조기경보체제 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에 버금가는 영업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의 유수 기업 및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의 국내유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의 착실한 추진과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방안의 주요 목표이다.

참고자료

박대근·왕윤종,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시사금융사,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Vision과 정책방안>, 200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